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9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부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탐정사무소 징역 2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11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단편 소설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수필을 달아 접근했다.
이어 A 씨는 “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9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244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
허나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6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이야기하였다.